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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피해, 적자 지원 VS 근거 없다… 신고리5·6호기 건설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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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피해, 적자 지원 VS 근거 없다… 신고리5·6호기 건설 차질

입력
2021.11.22 16:27
수정
2021.11.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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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공기 3년 연장…직간접 추가 비용 지원 요구
한수원, 간접비는 추가 반영…인건비 등 직접비는 불가

22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협력업체 현장소장 일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한수원에 주 52시간 근무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협력업체 현장소장 일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한수원에 주 52시간 근무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52시간제에 따른 적자 피해를 호소하며 작업을 중단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협력업체들이 나흘 만에 공사를 재개했다. 정부와 한수원의 지원책 마련을 전제로 한 현장 복귀지만 입장차는 여전해 파업 중단 사태가 또 다시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협력업체들은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52시간제로 발생한 직간접적 추가 공사비용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2018년 7월 1일부터 도입된 주 52시간제로 하루 근무시간이 10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었으나 일당 개념의 임금은 그대로 보전해 줄 수밖에 없어 시급단가가 최대 35%나 올랐다"며 "업체당 30~50억 원씩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작업 시간 단축으로 공사기간이 2년 더 연장돼 수당, 퇴직금 등 인건비가 급증했는데도 당초 계약 시 반영되지 않아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연장된 공사기간동안 발생한 직접비만이라도 지급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협력사들은 주52시간 근무제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의 여파로 2018년과 지난달 등 2차례에 걸쳐 각각 15개월, 9개월의 공사기간 연장을 통보받았다. 2017년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 건설 여부를 묻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공사가 3개월가량 중단 되기도 했다. 현재 계획상으로 5호기는 2024년 3월, 6호기는 2025년 3월로 각각 3년씩 준공 일정이 미뤄진 상태다.

한 업체 대표는 "공사를 포기하고 싶지만 30억 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어야 해 현재로선 공사를 포기하고 싶어도 그냥 버티면서 고사당하는 중"라고 말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한동연 전 울산시의원은 "쌍용자동차나 조선업을 살릴 땐 수조원의 공적자금까지 투입해놓고 줄도산 위험에 빠진 원전업계 협력업체는 왜 지원하지 않느냐"며 "공사가 또다시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수원과 시공사는 물론 정부와 울산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공기 연장으로 인한 현장 사무실 임대료 증가 등의 간접비는 증액하기로 합의된 부분이지만 공사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직접비를 추가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도급계약의 주체도 아니어서 법적으로 도와줄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에는 협력업체 38개사, 근로자 4,000여 명이 작업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8일부터 파업을 벌인 곳은 삼성물산·두산중공업·한화건설로 구성된 컨소시엄 시공사와 도급 계약을 맺은 21개사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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