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 '차명계좌 동원' 횡령 혐의는 '증거불충분'
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약식기소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기훈)는 17일 윤 의원과 백 전 비서관을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워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다만 윤 의원이 전 직장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용역대금을 받았다는 혐의(업무상 횡령)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번 의혹은 윤 의원이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함께 일했던 회계업무 담당 직원 김하니씨의 지난해 5월 폭로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1년 당시 기획실장이던 윤 의원의 지시로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했고, 윤 의원이 미래연 법인계좌로 수령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용역대금 수천만 원을 이 계좌를 통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윤 의원 요청으로 같은 해 7월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실에 인턴으로 허위 채용됐다고 했다. 실제 일하지 않고도 국회 사무처에서 5개월분 급여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해 6월 윤 의원을 횡령·배임·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백 전 비서관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윤 의원의 지시를 이행한 자신도 공범이라며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윤 의원 측은 허위 인턴 채용 의혹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고 구체적 과정은 알지 못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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