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코인’ 전직 이사, 사기죄 집행유예 확정
가상화폐도 ‘재산’으로 인정할지가 쟁점 돼
대법 “비트코인도 재산… 속여 받으면 사기”
국내 유명 암호화폐 개발사의 전직 이사가 회사가 투자받았던 비트코인을 빼돌렸다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소송 과정에서 그는 “비트코인 전송은 ‘정보 변경’에 불과해 ‘재산 이전’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블록체인OS의 전직 이사 박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블록체인OS는 국내 최초로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 방식인 ICO(암호화폐 공개)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보스코인’을 개발하려고 한 업체다. 이 회사는 2017년 4월 스위스에 ‘보스 플랫폼 재단’을 설립, ICO를 통해 전 세계 투자자로부터 6,902BTC(비트코인)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당시 시세 기준으로 150억여 원에 달하는 거금이었다.
이 투자금은 회사 임원 중 누군가가 임의로 쓰는 걸 막기 위해 박씨를 비롯한 주요 주주 3인 중 2인이 동의해야 출금 가능한 다중서명계좌에 보관됐다.
그러다가 박씨는 회사 설립자인 아버지가 다른 임원들과 갈등을 겪자, 다른 주주에게 "계좌에 보관된 비트코인 중 6,000BTC를 내 단독 계좌로 이체시켜 주면 다른 코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에 참가한 이후 곧바로 반환하겠다"고 속여 비트코인을 이체받은 후 되돌려주지 않은 죄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는 아버지가 사임당할 위기에 처하자 프로젝트 자금의 대부분인 179억여 원(6,000BTC)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 측은 항소심에서 “비트코인 전송은 ‘정보의 기록·변경’에 불과하므로 이를 재산상 이익의 이전으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트코인을 거래 당사자들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이상 ‘무형의 자산’으로 봐야 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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