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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날조 국가” 혐한 문서 배포 日 기업, 항소심도 패소… 배상금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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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날조 국가” 혐한 문서 배포 日 기업, 항소심도 패소… 배상금 높아져

입력
2021.11.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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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 후에도 계속 문서 배포
“납득 못 해, 상고하겠다”

한국을 비방하고 재일(在日ㆍ자이니치) 한국인을 멸시하는 혐오 글이 적인 문서를 회사에 공식적으로 배포한 일본 상장기업 후지주택이 재일 한국인 직원이 제소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배했다. 이 회사는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상고 방침을 공식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 회사는 관련 소송에 대해 자사 웹사이트에 별도 페이지를 만들어 두고 있다. 후지주택 홈페이지 캡처

한국을 비방하고 재일(在日ㆍ자이니치) 한국인을 멸시하는 혐오 글이 적인 문서를 회사에 공식적으로 배포한 일본 상장기업 후지주택이 재일 한국인 직원이 제소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배했다. 이 회사는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상고 방침을 공식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 회사는 관련 소송에 대해 자사 웹사이트에 별도 페이지를 만들어 두고 있다. 후지주택 홈페이지 캡처


한국을 비방하고 재일(在日·자이니치) 한국인을 멸시하는 혐오 문서를 사내에 배포한 일본 상장기업 후지주택 측이 피해자인 재일 한국인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이 더 증액된 2심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이 회사와 회장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최고법원에 상고할 태세다.

19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고등재판소는 재일 한국인 3세인 A씨가 혐한 문서를 배포한 후지주택과 이마이 미쓰오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후지주택 측이 A씨에게 132만 엔(약 1,367만 원)을 지급하라고 전날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심 판결의 위자료 110만 엔에서 액수가 늘어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후지주택에서 2002년부터 파견사원으로 일해왔는데, 2013년부터 이 회사가 한국과 재일 한국인을 모욕하는 문서를 공공연하게 사내 배포했다. 문서에는 “일본인으로서 자부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며 “자이니치는 죽어라, 한국은 날조 국가, 거짓말쟁이” 등의 내용이 담겼다. 회사 측은 1심 판결에서 패소한 후에도 혐한 문서 배포를 계속했는데 항소심 판결은 이를 중지하라는 A씨의 요청도 인정했다.

시미즈 히비쿠 재판장은 이 회사가 “인종과 국적에 관련해 차별된 사상을 직장에서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은 A씨의 소송이 “언론 자유 위축을 초래한다”고 반론했지만, 시미즈 판사는 “문언은 차별적 언동에 해당하고, 직장에서의 배포는 차별을 부추길 뿐 아니라 인종 간의 분열을 강화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종업원이 평온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을 배려할 의무를 정한 노동계약법 등에 반한다”고 평가했다. A씨는 “1심 판결 후에도 회사가 변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회사와 이마이 회장 측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상고할 방침을 밝혔다.

이번 소송뿐 아니라 일본에서 오랜 기간 차별과 위협에 시달리던 재일 한국인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사례가 늘고 있다. 가와사키(川崎)시의 혐한 시위 방지 조례 제정에 기여한 재일한국인 3세 최강이자씨도 4년간 인터넷 블로그에 계속 자신을 모욕하고 차별 발언을 게시한 40대 남성을 상대로 305만 엔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앞서 18일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16년 최씨가 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차별 발언의 피해를 호소하자, 이때부터 “일본인을 원수로 아는 적국인이다. 빨리 조국으로 돌아가라”는 등 비방글을 반복해 올렸다. 최씨는 “이런 글이 위법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차별 해소) 법률이나 조례의 운영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주의환기했다. 또 다른 복수의 계정에서도 차별적 투고가 있었다며 향후에도 제소할 계획을 예고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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