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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준비 제대로 못하나"… 초등생 아들 마구 때린 아빠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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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준비 제대로 못하나"… 초등생 아들 마구 때린 아빠 실형

입력
2021.11.19 09:33
수정
2021.11.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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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에 수차례 폭행 친부 징역 1년
춘천지법 "수년간 학대 지속된 듯"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초등학생 아들이 온라인 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마구 때린 친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3일 일어났다. A씨는 아들 B(11)군이 온라인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뒷머리를 잡고 책상으로 머리를 밀어 부딪치게 했다. 손바닥과 주먹으로 뒷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들어 올려 발코니로 던질 듯한 시늉을 하거나 걷어차기도 해 기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폭행 등 학대 행위가 수년간 지속해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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