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딘타이펑 추천 메뉴인 ‘샤오롱바오’. (사진=딘타이펑 코리아 제공)
딤섬 전문 중식당 딘타이펑이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냉동만두 수백만 개를 불법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형사부(부장 권유식)는 딘타이펑 대표 김모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월10일 불구속기소했다. 김씨 등은 해썹 인증을 유지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16년 1월 해썹 인증을 자진해 반납했지만, 이후에도 미인증 냉동만두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냉동만두 제조∙유통을 하기 위해선 해썹 인증을 받아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딘타이펑의 미인증 냉동만두 유통 사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단속을 통해 이뤄졌다. 검찰은 딘다이펑 측이 3년 7개월간 240여만 개의 냉동만두를 불법 유통해 3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딘타이펑 측은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딘타이펑 경영진은 당시 실무자들이 보고 없이 일을 추진했고, 식약처 조사 전 내부적으로 발견해 후속조치를 단행해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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