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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 불 지른 4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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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 불 지른 40대 긴급체포

입력
2021.11.18 15:25
수정
2021.11.18 15:59
0 0

"제 지내기 위해서" 횡당 진술
경찰,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 중

18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이 방화와 쓰레기 투척 등으로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방화와 쓰레기 투척 흔적이 남아있는 위령제단의 모습. 연합뉴스

18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이 방화와 쓰레기 투척 등으로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방화와 쓰레기 투척 흔적이 남아있는 위령제단의 모습. 연합뉴스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 불을 질러 훼손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4·3평화공원 위령제단 분향 향로 등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A(41)씨를 18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 있는 분향 향로와 ‘꺼지지 않는 불꽃’ 위령 조형물 등에 플라스틱 물병과 고무장갑, 비닐, 종이류 등 각종 생활 쓰레기를 쌓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30분쯤 4·3평화공원에 침입해 오랜 시간 위령제단과 희생자 위패봉안실 등을 배회하다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튿날인 이날 오전 3시쯤 4·3평화공원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4·3평화공원을 관리하는 제주4·3평화재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후 12시 52분쯤 제주시 한림읍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4·3 희생자 영령께 제를 지내려고 불을 질렀다"며 "환하게 불을 밝히기 위해 휘발유도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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