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정부가 인증한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노동자는 4대보험 가입과 최저임금, 유급휴가, 연차휴가 등을 보장받는다. 청소와 세탁, 돌봄 등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사상 처음으로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달 28일까지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이번 제정안은 가사근로자법이 내년 6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사근로자법은 가정 내 청소와 돌봄 등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정부 인증기관이 직접 고용하고, 이들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해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됐지만 기존 직업소개 방식의 가사근로자는 법적 보호에서 제외돼왔다.
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 요건으로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준수를 포함했다. 기관은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과 전용면적 10㎡(약 3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하고, 근로자는 5인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영세한 기관의 난립을 막아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계약서 등에는 근로 제공이 가능한 날짜와 시간, 지역 등이 명시돼야 한다. 최소 근로시간은 1주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지만,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고용보험법을 따른다.
근로자는 기관으로부터 고지받은 서비스 제공 시간을 1주일간 개근한 경우 주당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받는다. 공휴일·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준해 부여받는다. 1년간 근로 시간이 계약상 서비스 제공 시간의 80% 이상인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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