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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해야 가맹점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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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해야 가맹점 낼 수 있다

입력
2021.11.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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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권한도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가맹점을 낼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내용이 이미 검증된 가맹본부라면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더라도 가맹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아 가맹사업을 하고 있거나,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업종의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본부 온라인·직영점 판매 정보 공개의무도 강화했다. 최근 온라인이나 직영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가 많아져 가맹점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우선 국내 매출액 중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등 가맹본부의 온라인 또는 직영점을 통한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적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시·도 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것도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 시행령에 포함됐다. 개정 시행령은 서울·인천·경기·부산 등의 지자체장이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예상 매출액 정보 미제공, 가맹계약서 미보관 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미이행에 대해서만 지자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강화한 것이다. 다만 해당 규정은 지자체의 법 집행 준비 시간을 고려해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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