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법인 대표 물려받아 학교 밖 청소년센터 운영
겸직 허가·신고 안 해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소지
아내와 동생 센터 채용 '인건비 보조금 착복' 의혹
대전 유성구 직원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구청 공공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을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18일 대전시와 유성구에 따르면 구청사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50대 직원 A씨가 구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유성구는 올해 초 관내 비영리법인에 센터 운영을 재위탁했는데, A씨는 4월 법인 대표 자리를 부친에게 물려받고 센터를 승계해 운영하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겸직 허가·신고를 하지 않았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려면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이날 법인 대표직을 사임했다고 유성구는 밝혔다.
A씨가 가족을 센터에 채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법인 대표에 오른 지 한 달 뒤에 배우자(센터장)와 여동생을 채용했다.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 4명(센터장 포함) 중 절반을 가족으로 채운 것이다. 가족을 동원해 인건비 보조금을 챙겼다는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센터 운영비는 국비와 시비, 구비 등을 합해 연간 1억4,000여만 원인데 대부분 인건비"라고 말했다.
유성구 감사실은 A씨 법인이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자를 센터장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채용 지침을 준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A씨가 배우자 채용 사실을 구청에 알리면서 증빙 자료로 제출한 서류의 허위 작성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해당 서류에는 A씨 아내가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센터, 대전청소년교육문화센터 등에서 6년가량 근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전시는 유성구 자체 감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는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하거나 법인·단체를 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A씨 가족 법인은 2015년부터 유성구로부터 센터 운영을 위탁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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