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장 국민청원 답변
인천 검단신도시의 신축 아파트의 '왕릉 뷰'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17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17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지은 아파트를 철거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청장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해당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빚어지게 돼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이어 “문화재청은 현상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아파트 건설사)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공사 중지 처분과 형사 고발을 했고, 이와 관련된 소송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유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협의해 세계유산 지정이 취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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