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도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협약
전남도와 전남도의회는 17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인사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의장의 인사권 시행을 재확인하는 자리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3년을 기한으로 자치단체장이 인사 발령을 내왔다. 내년부터는 전남도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직원의 승진, 전보, 소청 등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 32년 만에 전남도의회 단독으로 소속 직원 인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전남도의회는 이에 따라 의회 내 태스크 포스(TF)팀을 구성하고, 인사권 분리 시행에 따른 제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전남도와 수차례 협의를 해왔다.
그러나 인사권 독립의 법률 시행이 늦어지면서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업무 협약을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의 발판이 마련됨으로써 인사운영 업무가 원활할 전망이다.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은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새로운 전환점이며, 의회의 자주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회 직원의 인사권 독립이 담보되는 지방자치구조만이 도민을 위한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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