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훈열 전북도의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전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영농 의사가 없는데도 농지를 매입했다"며 재판부에 벌금 1,000만 원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2019년 12월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의 농지 402㎡를 매입한 뒤 농지관리계획서와 달리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최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북도의회 의장 선거에 입후보한 관계로 (농지에) 신경 쓰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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