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액결제 연체료 담합한 4개사 제재
월 5% 연체료는 연이율 60.8% 수준
고율의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도입을 담합한 뒤 9년간 약 4,000억 원의 연체료를 챙긴 휴대폰 소액결제 4개사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체료 도입과 연체료율 인상 과정에서 담합한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 등 4개 소액결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9억3,501만 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KG모빌리언스 87억5,200만 원 △다날 53억8,700만 원 △갤럭시아 19억4,100만 원 △SK플래닛 8억5,500만 원이 부과됐다. 이 중 위법 정도가 크고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은 KG모빌리언스, SK플래닛은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2010년 3월~2019년 6월 사이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연체료 수준을 과도하게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 1~9월에는 연체료율을 '월 5%'로 공동 인상(기존은 2%)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1달 연체할 경우 적용된 연체료율 5%를 연리로 환산하면 60.8%에 달한다. 당시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연 30%)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체료율 인하 행정지도에 나섰으나, 이마저도 담합해 무력화했다. 이들은 1개월 이내 상환할 경우에만 연체료율을 4%로 낮추고, 1개월 초과 시에는 종전과 같은 5%를 유지했다. 이 같은 짬짜미는 2019년 6월까지 유지됐다.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4개 소액결제사가 연체료를 공동 도입하고, 연체료 수준을 과도하게 결정한 건 가격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9년간 소비자에게서 받아 챙긴 연체료는 3,753억 원에 달한다. 지금은 1개월 이내 3%, 1개월 초과 시 3.5%의 연체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숭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4개 소액결제사의 담합은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소액결제사 간 소비자·가맹점 유치 경쟁을 제한했고, 소액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금융취약계층에게도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소액상품(월 100만 원 이하) 구매 시 쓰는 비대면 결제서비스다. 신용카드 등 신용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결제수단 없이 휴대폰만으로 이용할 수 있어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금융취약 계층이 주로 활용한다. 2019년 기준 소액결제 이용건수 3억934만 건 가운데 9,280만 건(30.0%)이 연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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