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크게 줄어든 후에도 음식점에서 동반 인원 수 제한을 유지해 온 일본이 5명 이상 식사를 허용할 방침이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지 14일이 경과했거나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증명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17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열린 ‘코로나19 감염대책 분과회’ 전문가 회의에 행동 제한 완화책을 담은 ‘백신·검사 패키지’안을 제출해 동의를 얻었다. 이 제도는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 중이더라도 적용되지만, 의료 압박 등이 발생하는 경우 행동 제한이 다시 강화될 수 있다.
송년회 신년회 단체 손님 받을 수 있어... 디지털 증명은 아직
이에 따라 올해 내내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으로 큰 타격을 입은 외식업계는 연말연시 송년회나 신년회를 여는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연 등 대규모 이벤트 개최 시에도 관중 상한이 없어져 100%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몇몇 지자체에서 ‘백신·검사 패키지’의 실증실험을 실시한 결과 감염 확산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일본의 일일 신규 감염자 수는 이달 들어 80~200명대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백신접종 증명서는 아직도 디지털화가 미진해 서면증명서나 이를 찍은 사진, 복사본 등을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도쿄도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만든 디지털 증명을 활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훨씬 많다. 디지털청이 담당해 개발 중인 디지털 접종 증명은 다음 달 선보일 전망인데, 신청 조건이 복잡해 대다수가 문서 접종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3일(PCR 검사) 또는 1일(항원 검사) 이내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외국인 입국 시 격리기간 단축 절차도 간소화
한편 일본 정부가 지난 8일부터 외국인 입국 후 격리기간을 줄여주는 조치를 시작한 가운데, 신청 서류와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일부 간소화하기로 했다. 격리기간을 3일로 단축하기 위해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6가지 서류 중 예방접종증명서 사본은 입국 시 확인으로 대체하고, 신청 전용 사이트도 만들어 이달 안에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격리기간 단축에서 배제됐던 얀센 백신 접종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일본에서 승인된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3종에 대해서만 기간 단축을 허용했으나, 미국에서 얀센 백신 접종자가 1,600만 명에 이르는 등 해외 얀센 접종자들이 입국에 어려움을 겪자 방침을 바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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