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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반대' 의자 앉아 공사차량 막아… 대법 "위력행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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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반대' 의자 앉아 공사차량 막아… 대법 "위력행사 해당"

입력
2021.11.17 11:45
수정
2021.11.17 13:39
0 0

1·2심 "물리적 유형 행사 안 해" 무죄 선고
대법 "공사업체 자유의지 제압 충분" 파기

2012년 3월 18일 오후 제주해군기지 부지 내 구럼비 해안 노출암(너럭바위)에서 시공사 측이 중장비를 동원, 화약을 주입할 구멍을 내는 천공작업을 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2012년 3월 18일 오후 제주해군기지 부지 내 구럼비 해안 노출암(너럭바위)에서 시공사 측이 중장비를 동원, 화약을 주입할 구멍을 내는 천공작업을 하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의자에 앉아 공사 차량 진입을 막은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공사 현장 앞에서 의자에 앉아 '해군의 불법 공사는 현행법 위반이다'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공사 차량 출입을 막았다.

1심은 A씨가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의자에 앉아 있었을 뿐 공사 현장에 들어서거나 차량에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며 "앉아 있던 시간이 약 6분으로 길지 않아 A씨 행위로 실제 공사 업무에 방해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해군기지 공사에 따른 환경 피해를 주장하는 A씨 입장에서 볼 때 당시 공사가 강행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없지 않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업무방해죄는 위력을 사용해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성립되는데, 폭력 등 물리적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 의사를 억압했다면 그 또한 위력이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A씨 행위는 차량이 그대로 진행할 경우 인명 피해의 가능성이 큰 상황을 조성한 것"이라며 "공사업체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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