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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투기자 43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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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투기자 43명 검찰 송치

입력
2021.11.17 11:02
수정
2021.11.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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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이 토지허가구역 투기자 검거 첫 사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불법행위자 43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투기자를 검거한 것은 전국 처음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7일 “지난해 12월부터 용인시 처인구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 일대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43명을 검거,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금액은 총 198억 원에 달했고 이 중 단기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린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은 28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농업회사법인 형태의 기획부동산 A대표는 2019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11필지(1만6,018㎡)를 28억6,000만 원에 매입한 뒤 이 중 5필지를 허위매매계약서를 통해 20필지로 분할했다.

A대표는 유튜브를 통해 주택이나 소매점 건축이 가능하다고 속인 뒤 토지 매입 후 1~8개월 사이 50억2,000만 원에 매도해 21억6,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천안에 거주하는 C씨는 2019년 2월 토지거래허가 시 거주지 조건을 갖추기 위해 농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에 위장전입해 허가를 받은 뒤 농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위탁경영하다 적발됐다.

위장전입자 29명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127억 원 상당의 34필지에 대해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전원 검찰에 송치됐다.

수원에 거주하는 D씨는 2019년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주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해당 물건을 중개한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 명의를 빌려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했다 덜미가 잡혔다.

유튜버 E씨는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A대표 등 중개의뢰인과 매수인들에게 무등록 중개해 1억1,6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전국 최초로 특사경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투기자를 검거한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를 기획수사하고 있으며, 결과를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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