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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3분의 1, 이달부터 건보료 세대당 평균 6,754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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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3분의 1, 이달부터 건보료 세대당 평균 6,754원 더 낸다

입력
2021.11.16 18:10
수정
2021.11.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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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등 최근자료 반영에 따른 인상
33.1% 종전 보험료 그대로, 33.3%는 인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약 3분의 1인 265만 가구가 이번 달부터 보험료를 더 낸다. 보험료 산정에 최근 소득과 재산 자료가 반영되는 데 따른 인상이다. 263만 가구는 반대로 보험료가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보다 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 재산에 변동 사항이 있는지를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부과 기준은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다만 공단은 올해 공시가격이 올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해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적용하는 재산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재산공제 금액이 500만~1,200만 원이었는데, 이달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월 건강보험료로 37만8,410원을 냈던 지역가입자가 소득은 3,503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은데 아파트 공시가격이 4억8,616만 원에서 6억196만 원으로 올랐다면, 원래는 11월부터 보험료로 1만3,9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재산공제 500만 원 확대가 적용돼 실제 11월분 보험료는 5,850원 오른 38만4,260원이 부과된다.

또 전월 40만9,040원을 낸 가입자가 소득은 4,852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감소했는데, 아파트 공시지가는 3억75만 원에서 3억1,715만 원으로 올랐다면, 원래는 보험료가 5,030원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재산공제 확대로 소득 감소만 반영돼 전월보다 줄어든 35만2,020원이 11월분에 부과된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가구 중 265만 가구(33.6%)는 보험료가 오르지만, 263만 가구(33.3%)는 오히려 감소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나머지 261만 가구(33.1%)는 보험료가 그대로다. 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작년보다 6,754원(6.87%) 증가해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공단은 재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를 경감할 계획이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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