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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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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

입력
2021.11.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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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에 위치한 전남도청사.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에 위치한 전남도청사.



전남도는 12월말까지 국내산 김치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가오는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배추, 고춧가루, 젓갈류, 천일염 등 품목이 대상이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중점 확인한다. 적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된다.

심우정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올바른 원산지 표시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 약속"이라며 "일부 양심 불량 업체 때문에 도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지속해서 원산지 표시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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