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12월말까지 국내산 김치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가오는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배추, 고춧가루, 젓갈류, 천일염 등 품목이 대상이다.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중점 확인한다. 적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된다.
심우정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올바른 원산지 표시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 약속"이라며 "일부 양심 불량 업체 때문에 도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지속해서 원산지 표시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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