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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갔다 오니 죄인 취급"…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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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려갔다 오니 죄인 취급"…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입력
2021.11.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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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법 제정에도 제외된 피해자들
민변이 22명 대리해 국가 상대 손배소

16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삼청교육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에서 삼청교육대 변호단 조영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1

16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삼청교육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기자회견에서 삼청교육대 변호단 조영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가혹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6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을 대리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고 밝혔다.

민변은 보호감호 피해자 4명, 순화교육·근로봉사 피해자 6명을 원고로 1차 소송을 냈다. 다른 피해자 10여 명으로 구성된 2차 소송도 조만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까지 원고에 포함돼 총 인원은 22명이다. 피해자 제보가 추가로 접수되고 있는 만큼, 다음 달 28일까지 계속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민변은 이와 함께 당시 계엄포고령에 대한 위헌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민변은 "계엄포고령 13조에 의한 삼청교육대 수용은 재범 우려자를 법원도 아닌 사회보호위원회가 처분하는 것으로, 보안처분 법정주의와 재판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뒤 삶이 크게 바뀌었다고 증언했다. 이만적씨는 "재판도 없이 종이 쪽지 한 장으로 보호감호 3년을 받았다"며 "청송감호소로 끌려간 3년 동안 우리는 사회에서 잊힌 인간이었다"고 토로했다. 근로봉사 명목으로 강제 노동 피해를 당한 김장봉씨는 "삼청교육대를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죄인 취급을 받고 건강상태도 안 좋아졌다"고 말했다.

민변 관계자는 "2004년 제정된 삼청교육피해자법에 따라 사망 및 행방불명 피해자들에 대해선 보상이 이뤄졌으나 순화교육·근로봉사·보호감호 피해자는 제외됐다"며 "이번 소송으로 피해자들이 적절한 배상을 받는 것은 물론 사법적으로도 기록을 남겨 삼청교육대의 진실을 확인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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