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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국인보호소의 반복적 인권침해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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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국인보호소의 반복적 인권침해 방지해야"

입력
2021.11.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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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꺾기' 직원들에 경고조치 등 권고

새우꺾기 자세로 포박된 모로코인 A씨. 사단법인 두루 제공

새우꺾기 자세로 포박된 모로코인 A씨. 사단법인 두루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일명 '새우꺾기' 가혹행위를 포함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보고 관련자들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1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된 직원들과 소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권고하고 직무교육 실시도 함께 권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절제하고 예외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 땐 신체 고통과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별계호(독방처분) 땐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사유 설명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도 권고했다.

지난 3월 강제퇴거 명령을 받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된 모로코 국적 A씨는 독방에 구금돼 항의하는 과정에서 손발을 뒤로 묶는 새우꺾기를 당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보호소가 자신을 벌하기 위해 특별계호를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사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 측은 인권위 조사에서 "보호장비 사용은 진정인의 문제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했으며, 특별계호 과정에서도 인권침해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인권위 "비인도적 보호장비 사용"

지난 9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징벌적 독방 구금, 공문서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인권 유린 규탄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9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징벌적 독방 구금, 공문서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인권 유린 규탄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권위는 그러나 포승과 뒷수갑을 연결해 묶는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비인도적 방법이며, 특별계호 때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3월 4일~6월 22일 기간 중 12차례에 걸쳐 34일 동안(연속 최대 10일) 특별계호 대상이 돼 독방에 보호됐다. 인권위는 "A씨에 대한 특별계호가 지나치게 장기간이라 보기 어렵고 자·타해 및 도주 방지, 직무집행 방해 및 지시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다만 "특별계호 사유 설명이 문서로 통보됐지만, 문서상 기재된 이유 제시의 정도가 지나치게 간략하거나 일부 누락돼 있고 의견진술 기회도 주지 않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해당 사건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가 구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법무부의 개선 계획들을 점검하고, 인권위 권고가 실질적인 인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권고 등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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