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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도 도시개발 초과이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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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도 도시개발 초과이익 논란

입력
2021.11.16 13:29
수정
2021.11.16 14:24
0 0

이칠구 경북도의원, 경북개발공사 감사서
"공사 초과이익 221억…포항시가 환수해야"

이칠구 경북도의원이 경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포항 초곡지구 관련 내용을 질문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이칠구 경북도의원이 경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포항 초곡지구 관련 내용을 질문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기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 초과이익을 놓고 전국이 요동을 치는 가운데 경북에서는 공기업도 과도한 이윤을 챙겼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경북개발공사가 포항시와 협약해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일원 91만㎡의 부지를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면서 221억 원의 초과이익을 남겼고, 이는 포항시가 환수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칠구(포항) 경북도의원에 따르면 경북개발공사는 2011~2018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일원 91만㎡ 규모의 초곡지구를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했다. 공사가 비용을 대 택지개발을 한 뒤 공사비와 도로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비를 제외한 액수에 해당하는 토지는 지주에게 되돌려 주는 방식이다. 공사비 등은 일부 토지를 체비지로 남겨 두었다가 매각해 충당한다.

이 의원은 최근 경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가 2018년 2월 환지처분 등 정산하면서 매각해 사업비로 충당했어야 할 체비지를 보유한 채 준공했다"며 "보유하지 말았어야 할 체비지를 나중에 매각해 공사 수입으로 처리하거나 여전히 보유중"이라고 지적했다.

준공 이후에도 보유한 체비지 상당금액이 초과이익이라는 주장이다. 문제의 체비지는 모두 16필지로 221억 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준공 후 15필지는 매각했고, 공동주택용지 1필지는 아직도 보유 중이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용지까지 매각할 경우 공사가 갖게될 초과이익은 221억 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 초과이익은 포항시가 환수해 특별회계로 편입해야 한다"며 "최근 법제처에서 체비지로 인한 초과이익은 환수가 원칙이라는 법령해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북개발공사 측은 "사업시행 전에 체비지는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공사가 갖는 걸로 포항시와 협약한 바 있다"며 "법령해석 내용이 협약에 우선하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청 신도시 1단계 건설 과정에서도 경북개발공사가 사업비를 부풀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상헌(포항) 의원은 "경북개발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저수지인 호민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꾸며 조성원가에 반영했다"며 "이 때문에 부지를 매입한 공공기관이나 주택건설회사, 개인들은 그 만큼 땅값을 더 부담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1단계 부지 매수자들이 차액을 돌려줄 것으로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북개발공사가 승소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경북개발공사가 신도시 1단계 사업 과정에 실제 매입하지도 않은 호민지 매입비 19억6,400만 원을 분양가에 전가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른 추가금은 1㎡당 845원으로 분석됐다.

안동= 이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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