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성공 소식에 돈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살해 후 사체 유기하고 피해자 주식 매도
피고인, 최후진술서 "엄벌 처해 달라" 눈물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이 남성은 피해자가 주식 투자로 큰 이익을 냈다는 소식을 듣고 돈을 빼앗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 심리로 15일 열린 A(41)씨의 강도살인, 방실침입, 재물은닉, 사체유기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사형 선고를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증권회사 입사 동기로 퇴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해 도움을 주던 피해자를 강도살인 대상으로 삼아 잔혹하게 살해했다"면서 "피해자가 이미 숨진 뒤에도 둔기로 내려치는 등 완전히 살해하겠다는 목적만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피해자가 죽음의 순간에 느꼈을 배신감과 고통을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갈 유족의 아픔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유족은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자 울음을 터뜨렸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살해했지만 의도를 갖고 범행한 것은 아니었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제 어리석은 행동으로 한 가정의 행복을 깨뜨려 죄송하다"며 "저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 달라"고 흐느꼈다.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4억5,000만 원의 빚을 지고 변제 압박을 받던 중, 주식 투자에 성공했다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려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7월 피해자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로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경북 경산시의 공장 정화조에 유기했다. 사설업체를 찾아가 피해자 휴대폰 잠금장치를 풀어 주식 계좌에서 1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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