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남 곡성지역 기자 3명은 불구속 송치
전남 곡성 지역에서 기자로 활동하며 국고보조금을 불법으로 가로채고, 공무원들을 협박한 기자가 구속됐다.
전남경찰청은 곡성군청을 상대로 위조한 서류 등으로 국고보조금 4억여 원을 편취한 지역지 기자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곡성군출입기자협회 소속인 A씨의 동료 기자 3명도 군청 공무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2019년 사문서를 위조해 허위로 축사를 운영하고 염소를 처분한 것처럼 꾸며 국고보조금 4억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축사를 운영한 이력이 있어야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A씨는 보조금 신청 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몄다. 염소 매매 수량을 부풀리는 등 허위 매매 서류를 군에 제출해 보조금을 청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의 동료 기자 3명은 수개월간 군청의 이권에 개입하고 취재를 빙자해 공무원들을 상대로 협박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왜 특정업체가 공모 사업에서 떨어졌느냐" "정보 공개 청구한 자료를 왜 주지 않느냐"며 취재를 핑계로 무례한 언행과 비상식적인 이유를 대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곡성군청 일부 기자들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첩보가 경찰에 입수되면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자 신분을 악용한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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