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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현장실습에 작업거부권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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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현장실습에 작업거부권 포함시킨다

입력
2021.11.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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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마리나에서 현장실습 도중 잠수를 하다 숨진 홍정운군을 추모하는 리본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여수 특성화고 3학년이던 홍군은 6일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따러 잠수했다 참변을 당했다. 연합뉴스

10월 19일 전남 여수시 웅천동 이순신마리나에서 현장실습 도중 잠수를 하다 숨진 홍정운군을 추모하는 리본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여수 특성화고 3학년이던 홍군은 6일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따러 잠수했다 참변을 당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현장실습에 ‘작업거부권’을 포함시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전남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 사고 이후 실시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특별점검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시교육청은 15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적용되는 작업중지권을 ‘서울 고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준용시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키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다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권리다. 이를 준용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혹은 신체적·정신적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현장실습을 거부 혹은 중지할 수 있고, 현장실습 산업체와 학교장은 실습생의 보고를 받으면 안전과 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직접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정안에도 위반 시 제재 사항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실습 기업체의 노동법 위반은 현재도 교육당국이 아닌 고용노동부 소관이라 현장실습 조례에 제재를 담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수 현장실습 사망 사고 직후 한 달간 시교육청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관내 직업계 74개 고교생 약 2,500명이 현장실습 중인 기업체 1,300여 곳을 방문 점검한 결과 시설미흡 1사(복교 1명), 시정조치 1사(근무지 변경 1명) 총 2사를 적발했다.

시교육청은 안전 특별점검 이후에도 학기말까지 현장실습 운영 중인 기업에 지속적으로 순회지도를 실시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기업을 선정할 때 △학과전공과 실습분야 업무 관련도 △실습 종료 후 학생 희망에 따라 채용전환 가능여부 △기업 사전점검 카드와 산업안전보건 점검표 활용 적합 여부 등의 기준으로 선정하고, 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부당대우신고센터 상시 운영을 병행해 지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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