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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에 물려 발목뼈 드러난 30대 여성..."살인이나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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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에 물려 발목뼈 드러난 30대 여성..."살인이나 마찬가지"

입력
2021.11.15 13:00
수정
2021.11.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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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반려견 놀이터서 개물림당한 여성
"한 달여 전 사건...발가락부터 정강이 감각 무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맹견에게 발목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하게 물린 30대 여성이 "다른 반려견과 아이들이 오는 장소에 맹견을 풀어놨다는 건 살인사건이나 마찬가지"라며 "책임을 지지 못할 거면 개를 키우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신경이 지나가는 곳까지 물려서 현재 발가락부터 정강이까지 감각이 무딘 상태"며 "신경치료받으면서 물리치료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9월 30일 A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반려견 놀이터를 찾았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다. 그는 이날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놀이터로 입장하던 중 갑자기 달려든 대형견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A씨뿐만 아니라 반려견도 뒷다리가 물리는 등 처참한 하루를 보냈다.



9월 30일 서울 노원구의 한 반려견 놀이터에서 30대 여성 A씨가 맹견에게 발목을 물린 모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9월 30일 서울 노원구의 한 반려견 놀이터에서 30대 여성 A씨가 맹견에게 발목을 물린 모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A씨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자신은 물린 것조차 기억이 없다고 했다. 그는 "제가 기억하는 장면은 그 개가 노려보고 있었고, 그 다음 제 반려견의 뒷다리를 물은 상황이었다"며 대형견을 피해 차로 돌아가 반려견의 상태를 살피면서 자신도 물린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건 놀이터에 입장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다.

그는 "원래 반려견 놀이터 입구에서 200~300m 떨어진 곳에 대형견사가 하나 있다"면서 "그런 개를 (견주가) 풀어두셔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견주는 본인이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사랑해서 풀어주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렇게 사랑하시면 놀이터 대형견 칸이 따로 있는데 거기다 풀어두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맹견들은 외출할 때 입마개, 목줄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상식적인 사람이면 거기에 개를 풀어놨겠느냐"며 "아이들, 반려견 데리고 오는 장소에 그렇게 풀어놨다는 것은 살인사건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법 있으면 뭐 하나...책임 지지 않으려 하는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A씨에 따르면 당시 견주는 대형견사 안에서 다섯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었다. 그는 "다른 많은 분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 그분이 개를 풀어놓은 걸 목격했다는 댓글을 달아주셨다. 지금까지 정황으로 봐서는 이날뿐 아니라 상습적으로 개를 풀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해당 견주는 A씨에게 피해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고 한다. A씨는 "사건 당시에는 '죽을 죄를 지었다' '치료에만 전념하시라' 하더니 퇴원해서 만났는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면서 "견주는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라 한 달에 50만 원밖에 못 받고 생활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노원구청에서 여러 번 전화 오고 머리 아파 죽겠다 등 어떻게 해도 상관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강하게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맹견의 주인은 법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류와 그 잡종의 개는 맹견으로 분류된다. 법에 명시된 맹견의 주인은 개에게 입마개와 목줄을 채울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해 누군가를 다치게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A씨는 이에 대해 "법이 있으면 뭐 하느냐"면서도 "본인 강아지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견주들에게 그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책임을 지지 못할 거면 개를 키우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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