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도시공사가 민간 대행 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인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3공구) 조성 공사를 놓고 특혜 논란이 커지자 대행 개발 사업 참여를 제안한 민간 건설업체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나섰다. 광주시도시공사가 대행 개발 계약 체결과 동시에 사업 부지 내 대규모 공동주택(아파트)용지를 대행 개발 사업자에게 팔아 넘겨 막대한 아파트 분양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해줬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광주시도시공사는 15일 첨단 3지구(3공구) 대행개발사업사 공모에 단독 참여한 현대엔지니어링컨소시엄으로부터 공동주택용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업계획서에는 분양가 상한제 이하로 추정되는 분양 예정 가격과 이에 따른 분양 일정, 총투자비, 총수입, 수익률이 담겨 있다. 광주시도시공사는 사업계획서에 담긴 구체적인 가격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지만 예상 수익률을 10% 이내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도시공사는 이 사업계획서를 전문기관에 넘겨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아파트 분양에 따른 초과 이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광주시도시공사는 "사업계획서 검증 결과 적합 판정을 받으면 대행계약서에 분양예정가와 수익률을 명시해 이를 준수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분양 결과 예상 수익률을 초과한 이익이 발생하면 공공에 재투자하도록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첨단 3지구 개발사업은 광주시도시공사가 1조2,000억 원을 들여 361만6,000여㎡ 면적의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하는 것이다. 광주시도시공사는 이 가운데 3공구에서 공동주택용지를 대행 개발 사업자에게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해 아파트 3,861가구를 짓도록 했다. 그러나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평가 기준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업계 반발과 개발 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한 뒤 재공모하라는 시민사회의 촉구가 이어졌다. 광주시도시공사는 이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을 보류하고, 사업 계획을 검증해 향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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