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창호법 적용 '무기징역' 구형.. 내달 16일 선고
검찰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귀가하던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30대 운전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는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차량 운전자를 가중 처벌토록 한 '윤창호법'상 최고 형량이다.
검찰은 최고형 구형의 판단 기준으로 음주 상태에서 A씨가 야간에 신호 위반을 한 채 사고를 낸 점,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인 점, 사고 후 구호 조처 없이 도망친 경위 등을 들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시 30분쯤 만취 상태에서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가다가 대전 서구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웃도는 0.203%로 조사됐다.
A씨의 차량에 치인 20대 여성은 숨졌고, 다른 30대 남성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여성은 졸업을 앞두고 대전에서 혼자 살며 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생으로, 이날 새벽 치킨 가게 아르바이르를 마친 뒤 귀가하다 변을 당했다.
A씨의 차량은 사고 지점에서 4㎞ 정도 더 진행하다 인도 인근의 화단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10여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대로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재판부에 답지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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