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10월 집회 중복 참가자 더 엄정하게 수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서울 동대문 교차로에서 2만여명 규모로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집회 종료 후 입장을 내고 "최근 수도권 지역의 감염병 확산 위험에 따른 경찰과 서울시의 집회 금지에도 동대문역 인근 도심권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한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들에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염병 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가 적용될 방침이다. 경찰은 "불법집회 주최자는 물론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주요 참가자들에게 이날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은 또 지난 7·3 전국노동자대회, 10·20 총파업 시위에도 중복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주요 참가자의 경우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67명으로 운영하던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이날 집회 관할 경찰서를 추가해 총 75명으로 확대 편성했다고도 알렸다. 서울시 역시 이날 집회와 관련해 내일 오전 11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은 오후 1시부터 동대문 사거리에 집결해 전태일 열사 51주기 맞이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앞서 경찰은 집회 장소가 점쳐졌던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에 경력을 배치했으나, 집결지가 동대문으로 바뀌자 일부 경력을 이동시켰다. 경찰은 광화문역 등 7개 지하철역과 36개 버스정류장(181개 노선)에서 낮 12시 30분부터 90분간 무정차 운행을 단계별로 진행하기도 했다. 또 교통경찰 등 183명을 동대문 교차로 및 주변에 폭넓게 배치해 차량 우회·회차 조치를 했다.
정부는 앞서 이번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불허했다. 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1차 체제에서 집회나 행사는 접종 완료자, 음성 확인자 등으로만 구성할 시 500명 미만까지 참석 가능하다. 민주노총은 이에 이날 오전 10시 30분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단체들의 집회와 행진은 허용하면서 민주노총과 가맹조직들의 집회만 불허된다"며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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