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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1타 강사' LH 전 직원, 내부정보이용 '혐의없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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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1타 강사' LH 전 직원, 내부정보이용 '혐의없음' 결론

입력
2021.11.13 13:00
수정
2021.11.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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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근 사건 종결하고 고발인에게 통보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모습. 뉴스1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모습. 뉴스1

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하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최근 A씨 사건을 종결하고 고발인에게 수사결과를 최종 통보했다.

지난 3월 사법시험준비생 모임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누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이들은 A씨가 LH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인터넷 강의를 통해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와 친인척이 매입한 부동산과 강의 정보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LH는 A씨는 부동산 경매 강의 사실이 드러나자, 징계위원회를 열어 겸직 제한 위반 및 영리 행위 등의 이유로 파면 조치했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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