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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정현복 광양시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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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정현복 광양시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1.11.12 17:40
수정
2021.11.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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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증거 인멸 염려 없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있는 정현복 광양시장이 1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210호 법정을 나와 이동하고 있다. 정 시장은 "죄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했다. 뉴스1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있는 정현복 광양시장이 1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210호 법정을 나와 이동하고 있다. 정 시장은 "죄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했다. 뉴스1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정현복(72) 전남 광양시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홍은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정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영장이 청구된 범죄 사실에 관해 확보된 증거 자료와 수사 경과, 범죄의 성격 등에 비춰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시장은 1시간여 동안 이어진 피의자 심문에서 경찰이 수사 중인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 친인척 채용 비리 혐의를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은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곧바로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정 시장은 자신과 아들 소유의 땅 인근에 도로를 개설하고, 노선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인근에 부인 명의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투기 의혹을 받아 왔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해 7개월 동안 정 시장의 자택과 광양시청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패방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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