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헌법적 가치 언론 자유, 최대한 보장돼야"
공수처 하청 감찰 의혹엔 "공수처 연락한 적 없다"
대검찰청 감찰부가 최근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폰을 압수한 것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감찰 규정 보완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김 총장은 12일 오후 법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양심의 자유처럼 헌법적 가치가 있는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감찰 과정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고발사주 의혹' 및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 의혹'을 진상 조사하면서 서인선 대검 대변인으로부터 공용 휴대폰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 포렌식을 진행했다. 해당 공용 휴대폰은 서 대변인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이창수·권순정 전 대변인이 사용한 것으로, '공식 언론 소통 창구인 대변인 휴대폰 압수로 언론 취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김 총장은 "대검 감찰 규정상 총장은 (감찰부 조사의) 결과만 보고받고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감찰부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 시정을 명령하거나 직무 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휴대폰 압수에 총장의 지시나 승인은 없었다는 것이다.
간담회에 동석한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역시 "진상조사 포인트는 여러분들(언론) 연락 내용이 아니라 (논란이 된) 자료들이 어디에서 온 걸까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언론 감찰 등의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해명으로, 박 차장검사는 "포렌식 과정이 다 녹화돼 있다"며 "필요하면 전·현직 대변인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하청 감찰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부인했다. 그는 "감찰부에 확인했으나 공수처와 (사전) 연락한 일은 없다고 한다"며 "공수처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했다. 공용 휴대폰이 압수된 며칠 후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해당 포렌식 자료를 가져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안팎에선 하청 감찰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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