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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대변인 공용폰 압수' 논란에..."감찰 규정 보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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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대변인 공용폰 압수' 논란에..."감찰 규정 보완하겠다"

입력
2021.11.12 19:10
수정
2021.11.1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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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헌법적 가치 언론 자유, 최대한 보장돼야"
공수처 하청 감찰 의혹엔 "공수처 연락한 적 없다"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뉴스1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뉴스1

대검찰청 감찰부가 최근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폰을 압수한 것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감찰 규정 보완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김 총장은 12일 오후 법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양심의 자유처럼 헌법적 가치가 있는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감찰 과정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고발사주 의혹' 및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 의혹'을 진상 조사하면서 서인선 대검 대변인으로부터 공용 휴대폰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 포렌식을 진행했다. 해당 공용 휴대폰은 서 대변인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이창수·권순정 전 대변인이 사용한 것으로, '공식 언론 소통 창구인 대변인 휴대폰 압수로 언론 취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김 총장은 "대검 감찰 규정상 총장은 (감찰부 조사의) 결과만 보고받고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감찰부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 시정을 명령하거나 직무 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의 휴대폰 압수에 총장의 지시나 승인은 없었다는 것이다.

간담회에 동석한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역시 "진상조사 포인트는 여러분들(언론) 연락 내용이 아니라 (논란이 된) 자료들이 어디에서 온 걸까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언론 감찰 등의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해명으로, 박 차장검사는 "포렌식 과정이 다 녹화돼 있다"며 "필요하면 전·현직 대변인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하청 감찰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부인했다. 그는 "감찰부에 확인했으나 공수처와 (사전) 연락한 일은 없다고 한다"며 "공수처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했다. 공용 휴대폰이 압수된 며칠 후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해당 포렌식 자료를 가져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안팎에선 하청 감찰 의혹이 불거졌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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