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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세 번째로 원화마켓 자격 획득…빗썸은 또 '보류'

입력
2021.11.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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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코빗 이어 가상화폐 사업자로 인정
대주주 재판 중인 빗썸은 판단 보류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가상화폐 시세 현황판.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가상화폐 시세 현황판.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을 공식 사업자로 인정했다. 4대 거래소 가운데 앞서 가상화폐 사업자 자격을 얻은 업비트, 코빗 등에 이어 세 번째다. 4대 거래소 중 금융당국 심사를 아직 통과하지 못한 곳은 빗썸이 유일하다.

12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심사위원회를 열고 코인원이 지난 9월 10일 제출한 사업자 신고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코인원은 안정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를 마친 가상화폐 거래소는 모두 29곳이다.

4대 거래소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은 중소형 거래소와 달리 원화마켓 사업자로 금융당국에 신고를 했다. 원화마켓 사업자 조건인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 발급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동시에 획득해서다.

ISMS 인증만 받은 중소형 거래소 25곳은 코인마켓 사업자로 금융당국에 신고한 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원화마켓 사업자는 거래소 내에서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면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다. 반면 코인마켓 사업자는 가상화폐 간 거래만 제공 가능하고 원화 거래는 막힌다.

업계는 4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의 사업자 신고 수리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빗썸은 코인원보다 먼저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를 했으나 금융당국 심사 통과는 더 늦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빗썸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심도 있게 따져보느라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빗썸 대주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은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빗썸은 추가로 살펴볼 부분이 있어 수리 결정이 보류됐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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