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9월 길거리에서 범행… 5월엔 편의점에서 난동
연초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재범… 징역 1년 선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사실을 알리면서 지나가던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12일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56)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3일 공판에서 "누범기간 중 전자발찌를 차고도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을 했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올해 9월 3일 서울 중랑구 길거리에서 60대 여성에게 욕설하면서 "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 등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속됐다. 조사 과정에서 이씨가 한 달 전에도 10대 여학생을 상대로 비슷한 범행을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전과 15범인 이씨는 다른 범죄로 복역하다가 올해 1월 출소한 이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체포 당시 업무방해 혐의로 이미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올해 5월 중랑구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하고 시비를 걸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협박 사건과 병합해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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