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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부친 간병했다면 장남 아니라도 보상금 먼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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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부친 간병했다면 장남 아니라도 보상금 먼저 받아야

입력
2021.11.12 11:45
수정
2021.11.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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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지청 선순위 유족 등록 거부 부당" 판단
중앙행심위, 부친 부양했던 딸 행정심판 인용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가유공자 부친을 주로 부양한 자녀라면 연장자 여부를 가리기 앞서 선순위 유족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치매를 앓던 국가유공자 A씨를 간병한 자녀 B씨의 선순위 유족 등록 신청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이 고인을 주로 부양한 사람에 해당한다면서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신청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또는 동순위자 중 협의에 의해 지정된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협의가 안 됐다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보상금을 받을 선순위 유족이 된다.

보훈지청은 B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인이 생전 생활조정수당을 받았고 보훈급여금을 수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B씨가 고인을 주로 부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보훈지청은 관련법에 따라 장남 C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했고, B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심위에 선순위 유족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B씨가 20년 이상 고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한 점, 고인이 치매를 앓았다는 사실이 진료비 납입 및 통원 기록,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및 인우보증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에 비춰볼 때 B씨가 고인을 주로 부양했다고 판단하고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연장자가 아닌 자녀라도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는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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