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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 김흥국, 1심에서 벌금 7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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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 김흥국, 1심에서 벌금 700만원 선고

입력
2021.11.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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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좌회전 도중 오토바이 들이받아

가수 김흥국. 한국일보 DB

가수 김흥국. 한국일보 DB

불법 좌회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흥국(62)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용산구 이촌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의 차에 부딪힌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3주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그 운전자를 다치게 했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김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김씨 차량이 차량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뒤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해 지난 6월 1일 김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씨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김씨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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