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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 규탄... 법적 대응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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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 규탄... 법적 대응 돌입"

입력
2021.11.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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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무 일부 제한 세무사법 본회의 통과하자
변협 "위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할 것" 반대 성명

1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1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가 11일 국회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규탄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변협은 이날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성명서를 내고 "국회는 세무사회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렇게 밝혔다.

개정안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는 1개월 이상 실무 교육을 이수한 뒤 세무 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장부 작성(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사업계에선 2가지 업무를 제외한 것은 사실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변협은 "국회는 자격사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라는 실체 없는 명분을 내세워 세무사회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뒤엎고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해 위헌성 높은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현재 '장부 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변호사들의 업무가 갑작스레 중단되는 등 법적 안정성의 근간이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변협은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변협은 "해당 조항에 대해 즉각 위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을 제기할 것"이라며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따지는 등 법적 투쟁에 돌입할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전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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