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퇴직금 '7억 원' 파격 조건이 영향 미친 듯
대규모 이탈로 고용안정 책임질 노조엔 부담
씨티그룹 "희망퇴직 하더라도 철수가 매력적"
국내 소비자금융 사업 철수를 결정한 한국씨티은행에서 무려 2,300여 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이는 전체 직원의 66%에 달하는 수치다. 특별퇴직금 '최대 7억 원' 등 파격적인 조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높은 신청률에도 회사 측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향후 남아 있을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책임져야 할 노조는 속이 쓰리게 됐다.
전 직원 3,500명 중 2,300여명이 희망퇴직 신청
11일 씨티은행은 지난달 28일부터 전날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2,300여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직원 3,500명의 66% 수준이다. 애초 회사에서 예상했던 수치인 40%를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희망퇴직 요건이 되지 않는 만 3년 미만 근속 직원을 제외하면, 신청률은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률이 높았던 이유는 ‘최대 7억 원’에 달하는 파격적인 특별퇴직금 조건이었다. 노사 합의 조건에 따르면, 희망퇴직자는 최대 7억 원 한도 안에서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최장 7년) 기본급의 100%를 특별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씨티은행의 평균 직원 연봉이 지난 6월 기준 1억2,0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가 최대 금액인 7억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 퇴직금에 기존 퇴직금을 합산할 경우 10억 원을 넘길 수도 있다.
속 쓰린 노조… "철수가 매력적"이라는 회사
높은 신청률에 노사 모두 당황한 기색이지만, 특히 노조 쪽에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애초 협상 과정에서 청산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희망퇴직 대상자 범위와 보상 확대를 주장했는데, 결과적으로 신청자가 쇄도하면서 향후 고용안정 등 이슈에서 협상력이 축소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노조는 금융당국이 애초 씨티은행의 청산 결정에 제동을 걸지 않은 점이 이 같은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한다. 노조 관계자는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버려졌다는 절망감에 더해, 정부가 보호 의무를 방기한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 측은 높은 신청률에도 불구, 현재까지 ‘신청 반려’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노사 간 계약에 따라 희망퇴직을 받았는데 회사 측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물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게다가 본사인 씨티그룹은 높은 청산비용에도 불구, 철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마크 메이슨 씨티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미래 운영 비용이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면, 희망퇴직 비용을 포함해 한국의 소비자 금융 부분을 철수하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씨티그룹이 예상한 최대 청산 비용은 15억 달러(약 1조7,700억 원) 수준으로, 희망퇴직 신청자 모두가 7억 원을 받더라도 예상치 안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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