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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최초 개설자 문형욱 징역 34년, '박사방' 2인자 강훈 1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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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최초 개설자 문형욱 징역 34년, '박사방' 2인자 강훈 15년 확정

입력
2021.11.11 14:27
수정
2021.11.11 14:4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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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갓' 문형욱, 피해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부따' 강훈, 조주빈 도와 성착취하고 사기

문형욱이 지난해 5월 18일 오후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북 안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안동=연합뉴스

문형욱이 지난해 5월 18일 오후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북 안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안동=연합뉴스

성착취물을 제작·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을 만든 '갓갓' 문형욱(26)이 징역 34년을 확정받았다. '박사방' 2인자인 '부따' 강훈(20)은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문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씨는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 등에게 '신상 정보를 지인들에게 뿌리겠다'며 협박해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아 'n번방' 등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들과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협박해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게임 아이템으로 보는 등 죄질이 아주 나쁘고 반사회적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문씨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피해자와 가족은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문씨를 질타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도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9년 9~11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1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1·2심은 "나이 어린 여성을 노예화해 소유물처럼 여기고, 가상공간에서 왜곡된 성적 문화를 자리 잡도록 했다"며 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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