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듯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조폭연루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11일 선관위에 따르면 경기선관위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시민단체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9월 말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조직폭력배 국제마피아파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성남시장 집무실 조폭 사진’을 공개했다.
집무실 조폭 사진은 한 남성이 시장실 책상에 다리를 올려놓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있고, 당시 성남시장 이던 이 지사가 옆에서 남성 어깨에 손을 올려 웃는 모습이 담긴 것이다.
이후 해당 사진은 이 지사 조폭 연루설이 제기될 때마다 인용돼 왔다.
이에 이 후보 측은 “사진 속 인물은 영어 강사로 활동 중인 정모씨”라며 “해당 주장은 악의적인 가짜뉴스이자 영어 강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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