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공무원 4명도 함께
경기도가 적법한 감사를 거부하고 방해한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공무원 4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4명의 공무원은 지난 5월 남양주시 종합감사에 앞서 진행된 사전조사를 거부한 데 이어 6월 사전조사 거부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진행된 경기도의 특정복무감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방해했다.
경기도는 이들이 종합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경기도 종합감사 대응을 위한 TF팀 구성, 경기도 종합감사가 위법 부당하다는 내용의 입장문 발표, 자료제출 거부, 대면조사 금지 등의 방법으로 감사 거부를 지시하거나 종용했다고 덧붙였다.
조광한 시장은 남양주시 직원게시판에 ‘경기도 감사는 불법 감사로 본인이 모두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두 차례 게시하고 이를 언론에 배포했다.
남양주시 감사관도 경기도에 특정복무감사 거부를 통보하고 그 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리면서 시장의 거부 입장문을 함께 게시했다.
도는 조광한 시장과 남양주시 감사관의 행위는 시 공무원에게 감사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명령과 공모에 해당하며, 이런 행위로 감사 거부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김희수 도 감사관은 “남양주시장이 여전히 표적감사, 보복감사라고 주장하며 2년 동안 도의 모든 감사를 거부하는 행위는 반법치주의적 행동”이라며 “감사거부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며 선동하는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 주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야 하고, 전국 16개 광역자체단체 모두 도와 대동소이한 감사 절차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는 수원시와 이천시 감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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