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30일까지 할당관세 0%로 낮춰
시장 수급 고려해 연장 여부 결정
오는 12일부터 내년 6월까지 공업용 요소·요소수를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업용 요소·요소수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최고 6.5%에서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업용 요소·요소수는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시장 수급과 가격 동향을 고려해 할당관세 적용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공업용 요소·요소수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서 수입할 경우 5.0%, 이외 국가에서 들여올 때는 6.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중국·호주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수입할 경우에는 현재도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공업용 요소수의 수급 정상화와 가격 조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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