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 활동에 제약을 걸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 활동에 제약을 걸면서 앞으로의 연예 행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예스페라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방송 출연과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박유천이 예스페라가 아닌 제삼자를 위한 방송과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박유천 소속사인 리씨엘로는 지난해 박유천의 동의 하에 오는 2024년까지 박유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예스페라에 위임했다. 지난 8월 예스페라는 박유천이 일방적으로 일본 기획사와 이중 계약을 체결해 손해를 봤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박유천 측은 사실무근을 주장하며 법적공방을 예고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 2019년 7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박유천은 기자회견을 통해 은퇴를 언급하며 결백을 호소했으나 혐의가 인정됐다. 이후 국내보다는 해외 활동에 주력해왔다. 지난 5일에는 1년 만에 새 음반을 발표하며 음악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최근 박유천의 동생 박유환의 대마초 흡연 혐의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더욱 불거진 바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