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릴리안' 제조사인 깨끗한나라가 자사 생리대에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관용)는 10일 깨끗한나라가 시민단체 여성환경연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여성환경연대는 2017년 3월 강원대에 의뢰해 '일회용 생리대 유해물질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대상 10종의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깨끗한나라는 릴리안 전 제품에 대해 환불 조치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리대에서 검출된 물질이 유해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자,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여성환경연대는 이날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여성 건강을 위해 시작한 정당한 시민단체 활동에 악의적 의도를 지닌 불법 행위라는 터무니없는 오명을 뒤집어 씌웠다"며 "매출 감소를 두고 연대 탓을 하며 소송을 이어가는 대신, 생리대 유해성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제품 안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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