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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 컴퍼니와 유튜브 영상 제작 계약" … 황당한 전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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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 컴퍼니와 유튜브 영상 제작 계약"… 황당한 전남도

입력
2021.11.10 17:19
수정
2021.11.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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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사 전경.

전남도청사 전경.

전남도가 페이퍼 컴퍼니와 대변인실 유튜브 영상 제작 외주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는 관련 공무원 증언이 나왔다. 유튜브 영상 제작 관련 비위는 최근 전남도가 감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페이퍼 컴퍼니'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0일 도청 대변인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전남도 자체 감사를 받았던 대변인실 뉴미디어팀의 유튜브 영상 제작 업무 전반을 질의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 대상 공무원이 "영상 제작외주 계약을 페이퍼컴퍼니와 했다"고 답변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정의당 소속 이보라미(영암2) 의원은 "뉴미디어팀이 영상제작 외주계약이나 행사운영과 관련된 용역 계약을 하면서 실체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와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알고 있었나"고 따져 물었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문옥(목포1) 기획행정위원장은 "올해 초 전남도와 계약한 A업체가 영상장비 사용법도 몰랐다는데 어떻게 이런 업체와 계약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영상장비를 도청 스튜디오까지 가지고 왔고 A 팀장이 지시해 대변인실 공무원들이 영상장비 사용법을 가르쳤다는데 이건 명백한 특혜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몰아세웠다.

답변에 나선 A팀장은 페이퍼컴퍼니 계약 질의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 영상 장비 사용법 교육에 대해 대변인실 B주무관이 A팀장의 지시와 교육 사실을 시인했으나 A팀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A팀장은 "투자유치과의 유튜브 설명회 준비과정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행사였던 만큼 협력이 필요했다"고 답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감사관실은 "수의계약이 집중됐던 다른 업체를 감사하느라 페이퍼 컴퍼니나 영상장비 교육 부분은 살펴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앞선 2일 도 감사실은 A팀장에 대해 '금품 향응 수수'를 인정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행정 감사에서 '위증'한 것으로 판단되는 A팀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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