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규정 어기고, 보상도 적절하지 않아
세종시, "사업은 합법적으로 추진" 반박
세종시가 민간개발방식으로 북부권에 조성 중인 세종벤처밸리 일반산업단지 사업과 관련, 사업자의 출자 규정 미이행 등 여러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세종시당은 10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벤처밸리 추진 과정에 문제가 많은 만큼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세종시당은 "사업시행자인 세종벤처밸리(주)는 설립 당시부터 종합건설사업자가 20% 이상 출자에 참여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산단 개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가 법령에 위배된 선수금을 수령하고 지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해 토지 소유권을 절반 이상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당은 원주민 토지 소유주들에게 적절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했다.
시당은 "세종시가 이 사업에 출자한 이후 토지 소유주들은 적당한 보상을 기대하며 사업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세종시는 보상 협의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토지 수용가격이 현재 토지거래 가격의 10~30% 수준에 불과하고, 막대한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혁재 시당위원장은 "세종벤처밸리 산단 개발사업은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사업과 유사한 점이 많다"며 "소유주들이 헐값에 토지를 수용당한 만큼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토지 보상을 다시 하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토지소유주들과 함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세종벤처밸리 산단 개발 과정에 대한 국민 감사도 청구할 것"이라며 "산업입지법 위반 혐의로 세종시에 대한 검찰 고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사업시행자의 출자에 문제가 없는 등 세종벤처밸리 산단 개발 사업은 정해진 절차와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 등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17년 12월부터 조성 중인 세종벤처밸리 산단은 전동면 심중리 일원에 60만7,000㎡ 규모로 2023년 완공될 예정이다. 토지보상이 지난달 마무리돼 현재 나무 제거, 토공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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