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수사본부, 입건 44명 중 10여 명에 출석 통보
경찰, 민노총 13일 주말집회도 불법 판단 '충돌 예상'
지난달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불법 집회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다음 주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을 불러 조사한다. 민주노총은 오는 13일에도 서울 도심에서 1만 명 규모의 대형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 또한 불법으로 간주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하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지난달 집회 관련 수사대상에 올린 44명 가운데 10여 명에게 출석 요구를 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달 4일 출석한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번 주까지 5명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고, 다음 주 윤 직무대행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직무대행은 올해 7월 민주노총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9월 구속된 양경수 위원장을 대신해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지난달 20일 1만6,000여 명(경찰 추산) 규모의 군중 집회를 실시한 혐의(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를 받는다. 당시 민주노총은 경찰의 원천봉쇄 방침에 맞서 게릴라식으로 시위를 이끌면서 최종 집결지인 서대문사거리 일대를 점거해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수사본부는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뿐 아니라 주요 참가자들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8일 집회 참가자에 대한 처벌 기준에 대해 "집회 현장에서 이뤄지는 것(불법 행위)들은 '공공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처벌 수위 등을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이달부터 위드 코로나 조치 시행에 따라 집회 규제가 대폭 완화됐지만, 경찰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우선시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13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전국 노동자대회 또한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51주기인 이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499명씩 20개 조가 70m 간격을 두고 집회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혔지만, 방역당국과 경찰은 편법일 뿐이란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당국의 강경책을 두고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야구장에 모인 수만 명은 안전하고 광장과 거리에 모인 노동자는 위험하다는 것인가"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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