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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결함 내부고발자, 미국 정부서 '280억 원 포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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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결함 내부고발자, 미국 정부서 '280억 원 포상금' 받는다

입력
2021.11.10 18:30
수정
2021.11.10 18:4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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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도로교통안전국 내부고발 포상금 첫 사례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 세타2 엔진 결함 고발
金 "차 소유자 안전 위해 위험 감수... 보상받아"
사내 보안규정 위반 혐의로 해임·고소도 당해

9월 22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한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 한국일보 자료 사진

9월 22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한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 한국일보 자료 사진

현대·기아차의 안전 문제를 미국 규제당국에 제보한 전직 현대차 직원이 미 정부로부터 283억 원대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기아차 미국 법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2,400만 달러(약 283억3,200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NHTSA가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급자는 현대차에서 26년간 엔지니어로 일한 김광호 전 부장이다. 그는 2016년 "현대차가 자체개발한 세타2 Gdi 엔진 결함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NHTSA와 한국 정부에 각각 제보했다. 해당 엔진을 쓰는 차량은 북미시장에서 잇따라 불이 나면서 2015년도에 47만 대가 리콜되는 문제를 일으켰다.

김 전 부장의 제보로 세타2 엔진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진행한 NHTSA는 지난해 11월 현대·기아차에 과징금 8,100만 달러(약 956억 원)를 부과했다. 문제의 엔진이 장착된 160만 대 차량에 대해 늑장 리콜을 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엔진 결함에 대해서도 "조립 공정 중 쇳가루가 제거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식으로만 밝히며 중요 정보를 부정확하게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인 올해 3월 김 전 부장은 NHTSA에 공익신고 보상금을 신청했다(10월 1일 한국일보 기사 참조). 심사를 거쳐 과징금 100만 달러 이상인 사안과 관련, 중요 정보를 제공한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령에 따라 과징금 8,100만 달러 중 지급 가능한 최대 비율인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된 것이다.

김 전 부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결함 있는 차들의 소유주를 보호하고자 내가 감수한 위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 기쁘다"며 미국 법 체계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그의 법률 대리인은 이 포상금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부문에서 지급된 가장 큰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전 부장은 한국에서도 내부고발자로 인정받아 훈장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포상금(2억 원)을 받았다. 다만 2016년 11월 '회사의 영업 비밀 유출'(사내 보안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고됐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되는 어려움도 겪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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