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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40년간 연락 두절됐다면 임대주택 자격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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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40년간 연락 두절됐다면 임대주택 자격 인정해야

입력
2021.11.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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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배우자 출국상태 입증 못 한 A씨에 퇴거명령
권익위 "향후 동거 가능성 없어... 자격 인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결혼한 뒤 40여 년간 연락이 두절된 채 지내왔다면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보고,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는 주한미군이었던 외국인 배우자와 사실상 이혼상태로 40년 이상 지냈지만 배우자가 출국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퇴거 명령과 관련해 "취소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A씨는 1977년 주한미군인 배우자를 만나 혼인신고를 했다. 배우자는 미국으로 발령 나자 "거처를 마련한 후 데려가겠다"고 A씨에게 약속했지만, 출국 후 40년간 연락이 두절됐다.

A씨는 혼자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며 생활하다가 행정복지센터의 도움으로 수급자 지정을 받았고, 2005년 LH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했다.

LH는 그러나 2017년 10월 재외국민 관련 지침을 제정해 계약자의 배우자가 출국상태인 경우 출입국사실 증명원 등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A씨는 법원에 혼인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외국인 배우자의 영문 이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원, 출입국 사실증명 등을 준비하지 못해 각하 판결을 받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주거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 공급제도의 목적과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 취지에 비춰볼 때, A씨는 임대차 기간을 전후해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룬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이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취소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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