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민주노총이 예고한 대규모 집회를 '불법'이라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같은 방식으로 신고한 보수단체 집회는 허용하면서 노동자 시위만 원천 봉쇄를 하고 있다며 강행한다고 맞받아쳤다. 주말 서울 도심에서 양측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은 이번 집회를 사실상 방역수칙을 무력화한 ‘쪼개기 불법집회’로 판단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방역이 우선인 만큼 노동계도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기리고,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겠다며 집회 신고를 했다. 그러나 경찰과 서울시는 전면 금지를 통보한 상태다.
민주노총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른 집회 인원에 맞춰 499명씩 70m 거리를 두고 20개 무리로 나눠 집회를 열겠다는 했으나 경찰과 서울시는 사실상 1만 명 규모 집회를 '쪼개기'한 것으로 편법이자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8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나눠서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에 대해 "단일 집회의 개념으로 관리가 돼야 한다"며 "이번 민주노총 집회는 금지 통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불법 집회 시위"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잠실 야구장에 모인 수만 명은 안전하다면서, 광장과 거리에 모인 노동자는 위험하다고 한다"며 "민주노총이 그동안 주최한 몇 차례의 집회에서 감염병 확산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집회·시위가 여전히 불손한 행위인가"라고 반문했다.
도심에서 열린 다른 집회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관계자는 "지난 주말에 보수단체들도 같은 '쪼개기' 방식으로 수천 명이 모여 집회를 했고, 같은 13일에 보수단체들은 청와대 행진까지 신고했는데 모두 허가가 났다"며 "유독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만 불허하는 행정집행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어떤 방식으로든 13일에 집회를 강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집회 신고를 계속할 예정이다. 집회 불허 방침이 바뀌지 않는다면 지난달 20일 총파업 대회처럼 집회 직전 장소를 공지하고, 도심에서 기습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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